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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개념잡기

이쿠우우 2020. 10.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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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개념잡기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출해주는 것

 

 

 


 

전세자금대출은 무엇은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것인가?

고객 - 보증기관 - 은행

구조로 고객과 은행사이에 보증기관이 껴있음

 

보증기관이 고객에 대해서 

'이 고객은 전세자금대출을 해줘도 되는 or 안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출이 된다면

'이 고객은 전세자금대출을 얼마정도 까지 해줘도 된다'

라고 보증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을 하면

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보고 신뢰를 구축하고

전세자금대출을 해줌.

 

 

 


 

보증기관 종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전세자금대출금의 출처 종류

우리가 받는 대출금 즉 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금재원대출과 은행재원대출로 나눠짐.

 

기금재원대출

특정은행의 상품이 아닌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투입한 기금

즉 국민주거기금임.

 

특정은행의 상품이 아니지만

우리, 국민, 신한은행과 같은 시중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등 

기금재원대출을 해주는것을 볼 수 있음.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을 수탁은행으로써 실행하는 역할을 함.

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장소는

특정 은행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출처는 국민주택기금임.

 

[기금재원대출의 장점]

은행의 고유 대출상품들보다 금리가 낮음

 

[기금재원대출의 단점]

대상이 한정되어있음

한도가 낮아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음

 

 

 

 

은행재원대출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시중 은행들의 

각각 고유의 대출 상품.

각각 은행들이 마련한 돈을 출처로 하는 대출 상품

 

[은행재원대출의 장점]

기금재원대출에 비해 한도가 높음

 

 

[은행재원대출의 단점]

기금재원대출에 비해 대출상품 금리가 높음

 

 

 

 


 

 

전세자금대출 종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금재원대출에 속함.

전세 시 해당함.

 

[요건 중 일부]

소득 : 연소득 5천이하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6천 이하)

대출한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 연 1.2 ~2.1%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가능

대상 주택 평가액이 3억 이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기금재원대출에 속함.

전세 시 해당함.

 

[요건 중 일부]

소득 : 신혼가구 부부합산 6천 이하

대출한도 : 2억원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가능

금리 : 연 1.2 ~2.1%

 

 

디딤돌대출

기금재원대출에 속함.

매매 시 해당함. 내집 마련.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청가능

 

[요건 중 일부]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신청가능

소득 : 연소득 6천이하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7천 이하)

 

 

보금자리론

기금재원대출에 속함.

매매 시 해당함. 내집 마련.

무주택 뿐만아니라 주택 소유자도 신청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고정금리 대출

 

[요건 중 일부]

소득 :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8.5천 이하)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신청가능

6억 이내의 아파트 구입에 해당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만 35세 이하

대출한도 : 1억 이내

금리 : 연 1.2%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가능

 

[요건 중 일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각 은행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은행재원대출에 속함.

 

 

 


 

 

전세자금대출 받는 과정

1. 사전 상담

계약을 먼저하고 은행에 와서 대출신청을 하게되면

주택 혹은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안될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으니

계약 전에 은행에 가서 사전상담을 진행해야함.

 

전세로 들어가고싶은 집을 선정하거나 후보를 고른뒤에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먼저 가봐야함.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진행하면 

임차보증금 시세가 어느정도의 집에 들어가고

본인의 소득은 얼마이고 신용도는 얼마인지를 모두 따져보고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

 

그리고 사전상담 할 때 반드시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받아놓는것이 좋음.

 

은행선정은 주거래은행을 포함해서

2~3개 은행을 다니며 비교해보고 결정해야함.

 

2. 임대차 계약

사전상담을 통해 전세로 들어갈려는 집의 대출정보를 파악했으면 계약을 해야함.

그것이 임대차계약.

5~10% 사이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됨.

반드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챙겨야함

 

임대차계약서란?
임차인(전,월세 들어가는 사람)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한 양식.
부동산표시, 전월세 보증금, 계약금, 임대차 기간,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있음.

 

3.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줌

해당 도장의 의미는

당신이 임대차 계약을 해당 날짜에 정당하게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체결 하셨음을 인정해 드립니다 라는 의미임.

임대차계약 확정의 증거임.

 

 

4. 대출신청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대출신청 시기를 미리 파악해야함.

신규임차 부분을 파악.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함

 

가장 베스트는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되야함.

그래서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짜 기준으로 

최소 2주전에는 대출 신청해야함.

 

일반적으로 대출할때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증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등
은행마다 서류는 다를 수 있음.

 

5. 잔금처리

보통 잔금처리 날짜와 이사가는 날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 오전에서 점심 사이에 잔금이 치뤄짐.

일반적으로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통장에 대출한 임차보증금을 송금함.

은행 -> 임대인(집주인)

 

은행이 보내준 돈 이외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을 하면 끝.

 

 


 

 

전세자금대출 주의 사항

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절대 전입을 빼면 안됨!

등본상에 우리가 이사를 햇으니 전세집으로 주소가 등록이 되어있을탠데

이 주소를 절대로 바꿔면 안됨.

전세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전제자금대출 연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임대인이 대출금이 있는경우

나의 보증금으로 상환해야함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어야함.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t92CQxIkGJM

https://www.youtube.com/watch?v=dEPPILp4VUg&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4WF6Mx1P_dM&feature=youtu.be

https://blog.toss.im/2020/06/25/money/loan/housing-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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